5월 1일은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외국에서는 노동절(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데요, 달력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제정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시위를 했는데 이때 투쟁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보통 우리가 쉬는 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밖에 선거날과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 법정공휴일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점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인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달력에는 법정 공휴일만 빨간 날로 지정이 되고 이는 관공서의 휴일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기업들은 회사의 "약정 휴일"로 지정해서 출근을 안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이날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면 기존 임금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즉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게 됩니다.
은행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도 휴무입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역시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정상 영업을 하고 타금융 기관과의 거래와 일반 우편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도 휴무입니다. 동네 의원부터 대학 병원까지 모두 근로자의 날에는 휴진입니다. 3차 병원은 응급실만 운영합니다. 하지만 병원장 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는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국공립·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되어 쉬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쉴 수도 있고 보육을 원할 경우에는 통합보육, 긴급보육을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지급
- 시급제 또는 일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지급
만약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휴일근무 가산수당인 50%가 적용되지 않아 월급제 근로자는 100% 지급,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00%가 지급됩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