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2022년 모두 고생 많으셨고, 2023년에 더 좋은 일 가득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것들 꼭 이룰 것입니다. 1월에는 설도 있지만 '13월의 월급'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는 그동안 연말정산 간소화에 힘을 쓴 거 같지만, 여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증명 또는 영수증이 필요한지 언제 해야 하는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연말정산 준비( ~ 2022. 12. 31.)
이때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장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를 제출하는지 안내가 이루어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023. 1. 15. ~ 2. 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3. 근로자_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3. 1. 20. ~ 2. 2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빙을 직접 수집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교육청에서 자동으로 자료 전송, 신고누락이 돼있으면 직접 해야 함)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사업장_서류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 1. 20. ~ 2. 28.)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3. 3. 10)
사업장은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6. 누락 분 환급청구 (2023. 3. 11 ~ )
신고가 끝나고 난 후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청구는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2021년 연말정산 분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 3. ~ )

이때가 바로 '13월의 월급'날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1년 동안 납입한 세금이 책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납입한 세금이 책정된 세금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2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금을 3월에 받을 수 있고,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 5. 1. ~ 31.)
5월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환급신고도 할 수 있는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일정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연말정산이 생소하시거나 어려우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