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 급여 영아수당

카테고리 없음

2023년 부모 급여 영아수당

빨대를든자유시인 2022. 12. 13. 16:40
반응형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0.79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15세~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OECE 평균 출산율은 2019년 기준으로 1.61명이고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하려면 2.1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모 급여

 올해까지 시행된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영아 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개씩 추가적으로 확보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022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부모 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23년 1월에 만 0세~만 1세에 해당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간단히 부모 급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만 0세(0개월~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12개월~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 1세는 부모 급여보다 보육료(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영아 수당

지원서비스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방법 월 30만원 이용권(바우처) 이용권(바우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이 서비스 중 한 가지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 

 

 

지급 예시 

 2022년 9월생 아동이 2022년 12월까지는 영아 수당 월 30만 원(혹은 바우처)을 받고 2023년 1월부터는 부모 급여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부터는 만 1세가 되어 월 35만 원을 받고 2024년 1월부터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8월생 아동은 2023년 1월에 16개월이기 때문에 월 35만 원을 받고 2023년 7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이 되면 24개월(만 2세)이 되기 때문에 7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여러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