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300만원 타러가자.(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적어 생활이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고: 2023. 5. 1. ~ 5. 31.
- 기한후신고: 2023. 6. 1. ~ 11. 30. (10% 감액 지급)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감액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정기 신청 기간에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신고: 8월말 지급
- 기한후신고: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혼 상 배우자. 만약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로 같이 사는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하는 자녀나 직계존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게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 조정률)+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정확한 지원금액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 |
사장님인 경우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을 하면 됩니다. 만약 2022년 사업수입금액이 2,000만원이고 도매업이라 조정률이 20%면 2,000만원×0.2=4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코드 스캔 → 앱연결 → 주민번호 입력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라.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