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국가에서 부모님들을 위해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헷갈리실 거 같습니다. 신청은 한꺼번에 가능한데 어떤 게 언제까지 나오고 얼마가 나오는지는 수당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국가법령 통합관리시스템(http://www.law.go.kr)에서 "아동수당법"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선정기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이에게 지급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 번호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서비스 내용
1.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2.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월말까지 지급합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급여가정지되고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의 부모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웹사이트(http://www.gov.kr)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60일이 주말과 공휴일이면 그날 이후 평일까지입니다. 12월에 태어났는데 1월에 신청한다면 12월 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절차는 시군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양육 수당
아동수당은 기준 연령과 각 기준에 맞으면 지급이 가능한데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서비스 내용
1. 아동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합니다.(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2.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급여가 정지되고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록 시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함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기준)
양육수당
연령(개월) | 지원금액 |
0~11개월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24~86개월 | 월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 지원금액 |
0~35개월 | 월 20만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월 15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 지원금액 |
0~11개월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7만 7천원 |
24~35개월 | 월 15만 6천원 |
36~47개월 | 월 12만 9천원 |
48~86개월 미만(취학전) | 월 10만원 |
※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며 세 가지의 양육수당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의 부모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웹사이트(http://www.gov.kr)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 (난민 아동) 난민 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각 1부
* 복수국적 아닌 해외 출생아동: 국내 여권 사본 1부
지급 예시
2022년 출생 아동은 영아 수당(2023년부터 부모 급여)을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받고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부터 실시된 영아 수당과 2023년부터 대신하여 시행되는 부모 급여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3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부모 급여 영아 수당